제증명 발급 안내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발급부서 세부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사전 진료예약 후
의사면담 필요)
일반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병명, 날짜기재)
진단명(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병사용 진단서
- 사진2매(3.5cm×4.5cm, 병원보관용, 제출용)
필히 지참
장애 진단서
출생 증명서(국문, 영문)
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입원확인서(입원기간만 기재)
통원확인서(통원일자만 기재)
상급병실 사용확인서(입원사실만 기재)
- 상급병실 입원사유는 방문 신청
진료비 상세 내역서(외래환자 대상)
진료비 확인서
무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방문 신청 시 필히 지참)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정보
구분 방문 신청 및 수령인 구비(지참) 서류 비고
환자와 관계 수령 가능인
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본인   본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수령인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3. 환자 자필동의서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제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7세미만
제외)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수령인 신분증 :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 제출
3. 환자 자필동의서 : 제출
4. 환자 자필 위임장 : 제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정보
구분 방문 신청 및 수령인 구비(지참) 서류
대상 환자 수령 가능인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불가능)
1. 환자사망
2. 의식불명
3. 행방불명
4. 의사
무능력자
환자 친족만
가능 / 친족
위임 불가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
서류 제출
3. 사망사실확인서류 / 의식불명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발급 희망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제증명 발급 절차

1. 외래로 신청한 경우

제증명 발급 외래로 신청한 경우, 하단 설명 참고
  1. 01. 의사상담필요(병명 또는 소견필요)
  2. 02. 접수 및 신청(원무팀, 전화 예약실)
  3. 03. 진료과 확인(의사 상담, 신청 내역)
  4. 04. 원무팀 수납 및 수령(외래수납)
  1. 01. 의사상담 불필요(병명 또는 소견이 불필요)
  2. 02. 원무팀 창구에서 수령(원무팀 모든 창구)

2. 입원 중 신청한 경우 (퇴원 1~2일전 간호사에게 증명서 신청)

제증명 발급 입원 중 신청한 경우, 하단 설명 참고
  1. 01. 해당 병동 신청(간호사에게 신청)
  2. 02. 담당 주치의 상담(신청서류 작성)
  3. 03. 원무팀에서 발급(퇴원수납시 수령)

신청 및 발급 시간

  • 평일 : 08:30 ~ 18:00, 공휴일은 제외
  • 토요일 : 입원환자만 가능하며 발급 시간은 평일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