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내규
목적
본 규정은 서울아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교육ㆍ행사 시에 필요한 장소(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교육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절차
가. 교육장소 사용 기준교육장소는 각 관리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운영된다. 단, 사용 목적이 불건전한 행사, 병원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수 없다.
- 1) 공통 기준
- 가)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별 교육ㆍ행사
- 나) 기타 병원장의 결재를 득할 경우
- 2) 관리부서별 기준
- 교육 수련팀
- 의학 및 의료관련 교육, 전공의(레지던트+인턴) 수련교육 등 국내ㆍ외 학술 및 교육행사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문화 행사 및 기타 병원과 유관되는 각종 행사
- 사용방법
교육장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각 관리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와 접수 방식에 따라야 한다.
나. 사용 방법
교육장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각 관리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와 접수 방식에 따라야 한다.
- 1) 교육 수련팀
- 가) 절차
- 원내 : AsanNet에서 교육장 전산신청 프로그램 접수 → 결재 → 승인통보
- 원외 : 신청서 및 공문 접수 → 결재 → 승인통보 →행사 → 사용료 입금(경리팀)
- 나) 접수
- (가) 당해연도 행사는 수시 접수
- (나) 익년도 행사는 당해연도 1월부터 9월까지는 가접수 하여 10월에 확정 통보하며 10월부터는 확정 접수한다.
단, 가접수된 행사라도 6개월 전에 확정 통보한다. - (다) 신청 학술단체의 회장, 이사장, 국제학회대회장, 조직위원장이 병원 직원인 경우는 익년도 행사까지 수시 접수한다.
- (라) 익년도 이후의 행사는 접수하지 않는다.
- 다) 교육장ㆍ기자재 사용료 징수
교육장ㆍ기자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장ㆍ기자재 사용료를 징수한다.- (가) 의학 및 의료관련 직원교육, 기타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외부기관, 학회, 연구회에서 주최하는 교육 연수, 학술 및 기타 행사
- (나) 외부기관의 임원이 원내 직원이라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 (다) 전 (가)항에 해당하는 행사를 승인 받은 후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경우 강당에 한해서 아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장 사용료
*서울아산병원 교육장 사용료 항목 표입니다.
구분 | 좌석수 |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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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내 | 1시간 초과시마다 | 1일(8시간)기준 | ||
대강당 | 468석 | 1,115,000원 | 186,000원 | 1,859,000원 |
소강당 | 161석 | 528,000원 | 72,000원 | 816,000원 |
서관3층 강당 | 140석 | 370,000원 | 51,000원 | 574,000원 |
연구원 지하 대강당 | 270석 | 814,000원 | 132,000원 | 1,342,000원 |
연구원 지하 소강당, 전산교육장 | 113석 | 343,000원 | 52,000원 | 551,000원 |
전시실 | 64석 | 238,000원 | 40,000원 | 398,000원 |
1, 2 세미나실 | 96석 | 251,000원 | 53,000원 | 463,000원 |
3, 6 세미나실 | 30석/42석 | 92,000원 | 26,000원 | 196,000원 |
4, 5 세미나실 | 52석 | 158,000원 | 26,000원 | 262,000원 |
7 세미나실 | 84석 | 238,000원 | 40,000원 | 398,000원 |
기타 사용료
*서울아산병원 교육장 기타 사용료 항목 표입니다.
로비 사용료 | 60,000원/9m²(3m*3m) (단, 금융관련 전시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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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LED 스크린 | 원내 행사 : 1,000,000원, 원외 행사 : 2,000,000원 |
비디오 중계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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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응답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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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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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3010-5251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