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절차
- 01
본인인증 - 02
증명서신청 - 03
(증명서 종류에 따른) 신청서 작성 - 04
(유료서비스 일 경우) 결제 - 05
인쇄
증명서 위변조문서확인은 진위확인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가능한 증명서
* 증명서를 출력 및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단의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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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과주치의에게 최초 발급 받은 후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행 가능합니다. |
· 일반진단서 · 일반소견서 · 입원사실증명서 · 출생증명서 · 수술확인서 ·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 방사선치료확인서 · 통원진료확인서 · (영문)일반소견서 · (영문)수술확인서 · (영문)일반진단서 · (영문)입원사실증명서 · (영문)출생증명서 |
₩1,000 원 (신용카드 결제) |
3년 이내 발급건만 재발행 가능 |
원무팀 발급 | · 장애인 증명서(산정특례 소득공제용) · 입원확인서(입원기간만 기재) · 통원(진료/치료)확인서(통원일자만 기재) · 상급병실 확인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통원진료 대상) · 진료비 확인서 · [연말정산용]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무료 | 장애인 증명서 6년 이내 그 외 증명서 5년 이내 발행 가능 |
관계부서 발급 (*재발행) |
· 국문 원외처방전(본인보관용) · 영문 원외처방전 |
무료 | 3년 이내 재발행 가능 |
관계부서 발급 | · 근로소득원천징수 · 국문 경력 증명서 · 영문 경력 증명서 |
무료 | - |
온라인 증명서 출력 바로가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온라인 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닌 고객은 진료과 예약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재발행, 진료비 확인서는 서관 1층 1구역 출력물 발행 전담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문 & 영문경력증명서 유의사항
- 국문 & 영문경력증명서는 신청 후 본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가능 / 발급(출력) 불가)
신청시간 | 08:30 ~ 13:00 | 13:00 ~ 16:30 | 16:30 ~ 익일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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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되는 시간 | 14:00 이후 | 17:00 이후 | 익일 09:00 이후 |
- 2023년도 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 로그인 후 나의차트 ‘증명서 출력’ → (페이지 하단) 관계부서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발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위촉연구원 등 기타소득자의 경우
- asan1326@naver.com 으로 발급 요청
: 신분증 사본 첨부, 성함/사번/퇴사연월 기재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연말정산 기간 동안 전화 문의 폭증으로 인해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 2023년 이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안내
- 병원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불가하며 국세청 Hometax에서 출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