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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용규정
서울아산병원은 병원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나타내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사용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사용 신청 자격
서울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 및 임상강사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임상강사 이상 직위로 1년 이상 근무한 의사가 ▲소속 의원ㆍ치과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음.
상표 사용 허용 범위
병원 상표의 사용은 서울아산병원 유사명칭에 한하여 허용함.
로고ㆍ심볼마크ㆍ코퍼리트 컬러 등의 기타 표지 사용은 일체 불허함. (서울아산병원 재직 직원 및 울산의대 교직원ㆍ재학생은 사전 협의에 따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상표 사용 신청
서울아산병원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상표 사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서울아산병원 재직 직원 및 울산의대 교직원ㆍ재학생이 통상 업무 또는 비영리적 활동을 위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아산병원 디자인ㆍ콘텐츠팀과 사전 협의 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