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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용신청절차
서울아산병원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아산병원 디자인ㆍ콘텐츠팀에 상표사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 중 사용 신청
서울아산병원 재직 직원 및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과 재학생이 통상 업무 또는 비영리적 활동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아산병원 디자인ㆍ콘텐츠팀과 사전 협의 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
퇴직 후 사용 신청 (처음 신청하시는 분)
서울아산병원에서 ①레지던트 및 임상강사 과정을 수료했거나 ②임상강사 이상 직위로 1년 이상 근무한 의사가 ③소속 의원 및 치과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상표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서울아산병원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승인기간 만료 후 상표 사용 재신청 (다시 신청하시는 분)
서울아산병원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다가 승인 기간 2년이 만료된 경우 재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서울아산병원 유사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