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신청 절차
※ 진료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CT판독 결과 등), 영상사본(MRI, PET, CT 등)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 팩스전송(신청서, 재직증명서) [FAX : 02-3010-5138]
※ 온라인 신청(보험사) 문의 : 02-3010-6985
구비서류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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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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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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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시,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