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신청 절차
※ 진료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CT판독 결과 등), 영상사본(MRI, PET, CT 등)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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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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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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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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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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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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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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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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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
발급안내
발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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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장소 | 의무기록/영상 사본발급 창구 |
발급수수료 | 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방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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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다운로드
서류 제출 시,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